상법과 정관에 따라 회사가 공고해야 하는 사항을 이곳에 게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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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https://www.nu-logos.com)에 게재합니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대전일보에 게재합니다.
공고는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게재하며,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공고는 게재한 날부터 3개월 동안 게재합니다.
근거: 「상법」 제289조 제3항, 「상법 시행령」 제6조, 정관 제4조